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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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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
대법원-2012-두-768생산일자 2012.04.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보험계약으로 받게 되는 정기금은 그 보험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20년 동안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유기정기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두7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XX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20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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