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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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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분납할 납세고지서의 고지효력
대법원-2010-두-13333생산일자 2010.10.14.
AI 요약
요지
분납에 대한 납부서는 원고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한 조치일 뿐 과세관청이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