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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여부
조심-2010-중-2858생산일자 2010.12.20.
AI 요약
요지
쟁점농지와 같이 지목이 전・답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이고, 이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1999.2.8. ○○○ 전 3,8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던 중 ○○○이「도시개발법」에 의하여 2006.11.27. 인천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여 쟁점농지가 속한 ○○○ 일대를 도시개발구역(환지방식)으로 지정하였는바, 청구인은 2009.3.16. ○○○ 4,088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9.5.28.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088백만원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375백만원으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807백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8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인 807백만원을 부인하고 2010.5.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655,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는 ○○○이「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2006.11.27.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도시개발법 시행령」제16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묘목을 식재할 수도 없으며, 단순히 지목(전)대로 경작만 하여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행위제한이므로 쟁점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다른 지목(대지, 임야, 잡종지 등)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면서도 쟁점농지와 같은 전·답에 대해서 단지 경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토지에서 제외하는 논리는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편의적인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환지방식)에 있어서 제한되는 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서는 전혀 제한이 없으며, 실제로 쟁점농지가 속한 ○○○ 현재까지 지장물 매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어 위성사진(2009년 촬영)을 확인한 결과 주변지역 대부분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쟁점농지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법령상 제한된 내용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는 취득 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나)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도시개발법

(가)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나)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도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 제6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4.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적법 시행령 제5조【지목의 구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1.27. 제2006-212호로 고시한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

- 면 적 : 408,757㎡(도시개발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시행방식 : 환지방식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불량·노후주택의 정비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공공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근거법령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9조

(2) ○○○ 2008.11.24.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현재 지장물 보상이 진행 중이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2009년 촬영)에 의하면 당해 농지 부근이 전부 농지로 경작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된 날(2006.11.27.)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 함은 지목, 용도지구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게 이용하도록 하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 2001두6234, 2003.10.10. 같은 뜻임), 쟁점농지와 같이 지목이 전·답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이고(조심 2010서1981, 2010.10.18. 같은 뜻임), 이와 같이 지목과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을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