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조심-2010-중-0363생산일자 2010.11.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상황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12개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인감을 ○○○에게 제공하여 ○○○이 차명거래를 하도록 하고 실거래 없이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5.14.부터 2009.9.16.까지 주식회사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사무소의 주식 4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12.20. 4억6,000만원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입한데 대하여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10.5. 청구인에게 2002.12.20. 증여분 증여세 174,945,9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실질소유자인 ○○○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명백한 통장거래내역이 있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후 적법하게 명의개서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의 집에 세입자라는 이유 및 재건축·재개발의 소양이 없다는 이유, 주주총회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 등 정황적인 추정에 불과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한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된 것은 모순적인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전속 보험설계사로서 ○○○의 주택에 형식상 7,000만원에 계약·입주하여 ○○○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유재산과 소득으로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통장과 인감을 ○○○에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대금이 허위라는 취지의 자필확인서를 ○○○에게 교부하여 정상거래가 아님을 쌍방이 확인하였으며, ○○○이 자신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통장에 입·출금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증빙을 조작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실제 매입한 주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18, 법률 제6780호, 개정되기 전의 것)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2002년 말 ○○○사무소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남편 ○○○과 함께 ○○○을 1981.9.25.부터 2001.8.25.까지 운영하다 2002년경 이혼하였으며, 2000말부터 2003년까지 약 3년간 ○○○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으나, 일반인의 보험은 취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거래 상대방인 ○○○ 개인의 보험만 아래 <표2>와 같이 취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일인 2002.12.20. ○○○ 소유의 ○○○에 형식상 전세금 7,000만원에 계약(2001.11.26.)한 후 입주(2002.1.1.~2004.12.31.)하여 ○○○과 특이한 관계에 있었다.

(다) 청구인은 50%에 약간 미달되는 주식지분을 보유하면서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2000~2003년 신고 소득금액은 7,700만원에 불과함에도 아래 <표3>과 같이 액면가 기준 25억8,8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

(라)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12개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인감을 ○○○에게 제공하여 ○○○이 이를 무제한 차명거래를 하도록 허용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출금이 허위라는 취지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에게 교부하고, 2009.8.18. 조사공무원에게 차용증 2억원(2005.10.28.), 3천만원(2005.8.1.), 1억5천만원(2004.10.26.) 및 2억원(2004.11.1.)은 실거래 없이 형식적인 차용증이라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09.9.23. 문답서에서 ○○○은 2002.12.20. 쟁점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청구인과 합의하였으나 매매대금 4억6,000만원을 현재까지 주고받은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마)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3조에서 “청구인은 매매대금 완납 전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에게 우선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으며, 매매대금완납 후에도 양도인에게 우선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도록 한다”라고 약정하여 명의신탁사실을 포함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2조에서 “양도인은 매매대금 수령 전일지라도 주식양도·양수증서에 날인하여 주기로 하되, 양수인은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음에도 차용증 원본을 2009.5.14. 세무조사 착수시까지 ○○○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타인명의 차명거래 통장인 ○○○에서 2003.7.25. 2004.4.11. 및 2005.8.1. 1억3,000만원, 2억원, 1억원 및 3,000만원을 출금하여 ○○○은행 통장(257-910003-*****)으로 무통장입금하고, 주식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송금자인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본인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2년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현금성 자산과 기타 자산(약 4억원)과 실제 수입금액이 아래 <표4>와 같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영수증 및 거래내역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년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고, 명의개서도 적법하게 행하였으며 주식 양도자인 ○○○가 2003년 증권거래세 1,886,530원을 고지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다며,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1매를 제시하였다.

(나)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은 2001년 8기분에 귀속되는 증권거래세로서 당연경정기타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 343,007,500원, 세율 0.5%, 산출세액 1,715,037원, 가산세 171,500원 및 고지세액 1,886,530원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명백한 통장거래내역(○○○은행 257-910003-*****에서 ○○○의 257-910109-***** 및 770-910023-***** 로 2003.7.25. 계약금 및 중도금 1억3,000만원, 2004.11.1. 2차 중도금 3억원, 2005.8.1. 잔금 3,000만원 지급)이 있다.

(다) 청구인이 ○○○의 집에 세입자라는 이유, 재건축·재개발의 소양이 없다는 이유 및 주주총회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 등은 정황적인 추정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니다.

(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된 것은 모순적인 처분이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확인서(2000~2003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2매(2003.7.25. 계약금 및 중도금 1억3,000만원, 2004.11.1. 2차 중도금, 3억원), ○○○은행통장사본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상황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12개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인감을 ○○○에게 제공하여 ○○○이 차명거래를 하도록 하고 실거래 없이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점, 2002.12. 거래된 쟁점주식 47,000주 중 1,000주의 양도자인 ○○○가 납부했다는 증권거래세 영수증의 귀속은 2001년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동 영수증은 쟁점주식에 대한 영수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