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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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대법원-2013-두-1164생산일자 2013.04.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양도・양 수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상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1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서AA |
피고, 피상고인 | 동안양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누9446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