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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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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63생산일자 2010.12.09.
AI 요약
요지
다가구임대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9,476,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95,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27. 자신의 소유인 매입임대주택인 BB시 CC동 32-2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층 101호, 102호 및 지층 1 내지 3호(위 5호를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101호, 102호의 주거전용면적이 각 87.96m2로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8. 10. 1.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9.476.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95,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주택 중 101호, 102호는 공용부분인 계단면적(호당 6.76m2)을 제외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호, 위 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조 제1항 제2호, 제2항, 건축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주 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l호당 85제곱미터 이하(이 하 ’국민주택 규모’라 한다)인 5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 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계단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제외한다[주택법(2007. 7. 19. 법률 제853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위 법 시행규칙(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가목]. 한편 합산배제 대상인 다가구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상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신청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과세물건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규정내용을 전제로 보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중 101호, 102호의 각 면적은 각 계단면적 6.76m2를 포함하여 각 87.96m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임대주택인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주택 중 101호, 102호의 계단면적인 각 6.76m2

바닥면적에 속하므로 그 면적을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이 공동주택의 일종으로서 위 계단면적을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