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계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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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11-누-1049생산일자 2011.07.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다가구임대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1049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최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0.12.9. 선고 2010구합106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6.29. |
판 결 선 고 | 2011.7.13. |
주 문
1.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0.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76,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95,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제1심 판결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