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분양권 전매에 따른 명의변경 과정에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분양권 전매에 따른 명의변경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948생산일자 2010.11.17.
AI 요약
요지
분양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전매 되었으나 최종 명의변경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전매자가 누락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도 아니함
상세내용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9.16.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9,46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망 조AA망인’이라 한다)은 ○○ ○○구 ○○동 9-312 소재 ○○아파트 나동 4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가 1999.6.경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공사가 건설하는 ○○ △△구 △△동 소재 △△ 3-4단지 아파트 1세대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었다.

나. 망인은 1999.8.17.주식회사 ♧♧리에게 위 국민주택 입주권을 3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위 입주권은 전BB, 김CC, 심DD을 거쳐 2003.5.15.이EE에게 1억 1,000만 원에 전매되었다.

다. 망인이 2001.5.2.사망한 후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원고는 2006.2.14.위 상속을 원인으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원고 앞으로 그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동호수 추첨 후 2006.5.11.위 아파트 408동 401호에 관하여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6.6.27.위 이EE으로부터 위 아파트 408동 401호에 관한 분양권(이하‘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의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통고서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2006.8.10.노HH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수분양자 명의를 노HH 앞으로 변경해 주었다.

마. 이EE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자신 명의로 변경해 주지않고 노HH 명의로 변경해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9.7.24.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12.21.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위 이EE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94,026,000원, 취득가액을 79,026,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6억 원인데 원고가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9.9.16.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600,000,000원, 취득가액을 263,421,00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후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5,625,000원 이외에 209,466,25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은 위 이EE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이EE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원고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EE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330,000,000원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양도가액 600,000,000원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노HH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할 때 원고는 당연히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EE에게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주징 못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가 이EE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33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양도가액 자체에서 차감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위 33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이EE에게 명의변경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노HH에게 양도하였다가 이E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나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 후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이라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