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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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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813생산일자 2011.09.20.
AI 요약
요지
분양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전매 되었으나 최종 명의변경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전매자가 누락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양도소득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누28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7. 선고 2010구단1094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7. 19.

판 결 선 고

2011.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9,46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는, 원고가 노숙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해 줌으로써 이AA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조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이 이AA에게 환원된 결과 위 3억 3,000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AA에게 귀속된 3억 3,000만 원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손해배상 일 뿐이므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노숙자에게 양도하여 받게 된 양도대금으로써 위 3억 3,000만 원이 이AA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는 법적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이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반드시 노숙자에게 양도한 양도대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노숙자에게 양도한 양도대금으로 이AA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며,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이 사건 분양권 양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분양권 양도행위로 인한 양도소득 사이에는 규범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