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8.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주택 4동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서 20년 이상 주택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주택 4동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택 4동 소유자들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서 악의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주택 4동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지 못한다. 주택 4동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주택 4동 소유자 소유로 될 뿐이지, 피상속인에게 주택 가액을 지급할 채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주택 4동 소유자들에게 주택 매수청구권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택 1동 가액이 6천만 원이었으므로, 합계 2억 4천만 원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하면, 토지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토지를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 4동 소유자들이 피상속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주택 4동 소유자들에게 주택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