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354,369,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7. □□공사(현재 □□공사)와 ○○시 ○○면 ○○리 1126-3 일반상업용지 1,7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1,115,050,000원(계약보증금 111,505,000원 + 1차 중도금 125,745,000원, 2~8차 중도금 각 125,4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 20. AA숙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461,354,780원(계약금 111,505,000원 + 잔금 349,849,780원)으로 하여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대금을 매출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북인천세무서장은, AA숙이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실시한 세무조사(2008. 9. 1.부터 2008. 12. 10.)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매매대금 외에 AA숙으로부터 추가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 727,35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9. 6. 16. 원고에게 2003년 귀속 법인 세 354,369,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09.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AA숙과 실제 거래 내용대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AA숙으로부터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AA숙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자 진술(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
AA숙은 북인천세무서 세무조사(2008. 9. 1.부터 2008. 12. 10.)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과 임대를 병행하고 있음, 이 사건 토지 매입금액은 1,842,400,000원이고, 2003. 1. 24.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 검인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실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매입자금은 2003. 1. 23. 이BB으로부터 차용한 11억 1,000만 원, 2003. 3. 5. 농협중앙회 △△동지점에서 대출받은 627,000,000원, AA숙 보유의 128,000,000원을 합하여 마련함. 위 매입자금으로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권리금 727,400,000원(연체이자 16,700,000원 포함), 미납 분양 대금 752,400,000원의 합계 1,842,400,000원에 취득함’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627,000,000원 대출과 관련하여 □□공사 토지매각원부에 2003. 3. 5. 토지매각대금으로 위 627,000,000원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BB은 같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매입비용이 1,842,4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매매 과정에 참여한 매수인 측 관련자 신CC도 2008. 10. 23. 토지를 18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2) □□공사의 이 사건 토지 매각원부 내용(을 제8호증)
□□공사는 계약일에 계약금 및 495,000원을 수납한 상태에서 1, 2차 중도금 약정일이 지난 2003. 1. 24. 1, 2차 중도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합계 349,849,780원(이 사건 토지 매매 잔금 액수와 동일함)을 수납하고, 같은 날 분양계약자 명의를 원고에서 AA숙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AA숙은 2003. 3. 5. 원금과 약정이자 합계 627,000,000원, 2003. 3. 11. 및 2003. 7. 4.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고, 2003.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검인 매매계약서 내용(갑 제2, 3호증)
원고는 2003. 1. 20. AA숙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461,354,780원 (계약금 111,505,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349,849,780원은 2003. 1. 24.까지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공사에 계약금, 1, 2차 중도금 및 약정이자를 납입한 상태의 계약’이라고 기재하였다.
4) 토지매입비용계산서(을 제9호증의 1, 2)
이 사건 토지 매매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토지매입비용계산서가 작성되었다.
5) 메모(을 제9호증의 2)
2003년경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검인신청인으로 기재된 법무사 김DD 사무소 메모지에, 위 토지매입비용계산서 사항과 관련하여 ”원분양가 11억 1,505만 원, 519x355=18억 4,240만 원, ⓟ(프리미엄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 7억 2,730만 원” 등이 간략히 메모되어 있다.
6) 원고 분양대금 납부, 이BB으로부터 수취한 수표 내역(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이 법원의 2010. 8. 17.자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 원고는 AA숙 앞으로 2003. 1. 20.자 계약금 111,505,000원 영수증, 2003. 1. 24.자 잔금 349,849,780원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23.자 농협중앙회 △△동지점 발행의 1억 원권 수표 3장 (번호 55098138, 55098139, 55098140) 및 1천만 원권 수표 5장(번호 55098113, 55098114, 55098117, 55098155, 55098156)을 이BB으로부터 지급받아 2003. 1. 24. ○○우체국에서 □□공사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1, 2차 중도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합계 349,849,780원을 입금하였다[이 법원의 2010. 8. 17.자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을 제10호증의 2 기재 번호(NO)는 거래일련번호일 뿐 수표번호가 아니어서, 을 제11호증 기재 입금 수표와 동일한 금원 거래로 보인다].
7) AA숙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제13호증)
북인천세무서장은 AA숙이 이BB으로부터 매입자금 중 7억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 1. 2. AA숙에게 증여세 209,083,050원을 부과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자료로 삼은 추가 금원 지급 증빙자료는 수표번호가 아닌 거래번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결국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이BB, AA숙의 진술이 주요 과세자료로 남게 되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내용의 오류·탈루를 경정할 수 있는 자료로 될 수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으나,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 8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BB과 AA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비용을 1,842,4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①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토지매입비용 계산서, 메모지의 증빙자료가 있는 점,② 위 토지매입비용계산서, 메모지는 금액, 산출 근거, 비고란 등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 사건 토지 매각원부상 분양대금 납입 관계에도 부합하는 점,③ 메모지는 2003년경 작성된 검인계약서의 검인신청인의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메모지이고, 세무조사가 2008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점에서 매매 이후에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 당시인 2003. 1. 24.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④ AA숙이 원고에게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AA숙에게 증여세 209,083,050원이 부과된 점, 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이미 납입한 계약금, 1, 2차 중도금만 받은 채 아무런 이익 없이 그대로 이전한 것으로 되는데, 분양권 전매시 거래프리미엄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쟁점금액 727,350,000원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매매대금의 성격임을 부인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BB과 AA숙의 진술은 그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신고 금액 외에 AA숙이 추가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 727,35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