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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양수자의 취득가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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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수자의 취득가액을 실지 매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96생산일자 2012.03.1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양도가액을 부인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양수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두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AA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4. 선고 2011누5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