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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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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법원-2011-두-303생산일자 2011.04.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고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허○○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03. 선고 2010누1546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