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13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0.4.8. 선고 2009구합796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0.9.2. |
판 결 선 고 | 2010.10.7.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610,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아래에서 5행의 “2009.2.2.”을 “2009.2.13.”로, 아래에서 4행의 “2009.2.13.”을 “2009.2.25.”로 각 수정
나. 6면 9행의 “김AA은”을 “원고의 당숙인 김AA은”으로 변경
다. 6면 아래에서 3행의 “갑 제4 내지 13호증”부터 아래에서 2행의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까지를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인 배BB의 증언”으로 변경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