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합32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양□□ |
피 고 | OO세무서장 |
주 문
1. 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13,981,870원, 2009년 제1기분 12,450,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YY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유한회사 BBBB (대표 최CC, 이하 'BBBB'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 명의의 계좌 (ZZ 171117-56-085723)에서 BBBB의 관련 계좌(ZZ 501092-52-194611 전DD 외)로 206,000,000원(2008년 2기 107,000,000원, 2009년 1기 99,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YY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위 206,000,000원을 원고가 무자료로 유사 휘발유를 구입한 대금으로 보고 이를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2010. 5.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71분 13,981,870원, 2009년 제1기분 12,45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0. 5.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7. 12. 이 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장품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민FF의 부탁으로 그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 주었을 뿐 BBBB로부터 유사 휘발유를 구입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무자료 매입금액을 거래한 원고 명의의 통장을 민FF가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무자료 매입금액의 거래자를 민FF로 볼 수 없고, 원고는 2010. 3.경 과세예고시 피고에게 이GG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이후 실제 사업자가 이GG이 아닌 민FF로 번복하여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민FF가 단독으로 하였고, 그 소득이 모두 민FF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사 휘발유 매입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BBBB의 관련 계좌로 206,000,000원(2008년 271 107,000,000원, 2009 년 1기 99,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화장품방문판매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유사 휘발유 매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전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2010. 7.경 서울강북경찰서에 민FF가 2008. 10. 20.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을 빌려간 뒤 범죄에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한 바도 있는 점, 민FF는 현재 서울성동경찰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등 같은 죄명으로 지명수배 5건, 지명통보 1건으로 수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BBB와 유사휘발유 매입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사 휘발유 매입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