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62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양XX |
피고, 항소인 | 도봉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3204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7. 14. |
판 결 선 고 | 2011. 9.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13,981,870원, 2009년 제1기분 12,450,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엔씨의 관련 계좌로 206,000,000원(2008년 2기 107,000,000원, 2009년 1기 99,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엔씨의 관련 계좌로 206,000,000원(2008년 2기 107,000,000원, 2009년 1기 99,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위 금원의 입금행위가 있었던 양주축협 본점 및 방학지점, 농협중앙회 쌍문역지점이 원고의 사업장(서울 도봉구 방학동 600-1) 및 원고의 주소지(서울 강북구 번동 400-89)와 근접한 사실, 원고가 자신의 통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민AA의 주민등록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 논현아파트 B동 1310호’로 위 금융기관과는 매우 떨어진 곳인 사실은 인정되나,”로 고쳐 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