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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인건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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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의 인건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0-구합-4774생산일자 2011.01.13.
AI 요약
요지
의류 소매업자로서 수정신고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인건비 액수와 지급대상이 각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0구합477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16

판 결 선 고

2011.01.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0,290원 중 소득세 4,298,416원과 이에 대한 주민세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8.부터 부산 AA구 BB동 4XX-XX에서 ’○○’이라는 상호의 의류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3. 16. 피고에게 신용차드 매출누락액 42,693,000원 및 잡이익 469,623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잡급(인건비) 34,650,000원 및 이자비용 6,014,251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내용의 2007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건비 및 이자비용의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위 인건비 및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업하지 않기로 하고 2009. 9. 1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0,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9.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의류 소매업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 로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