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66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황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구합47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5.13. |
판 결 선 고 | 2011.6.17.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9.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0,290원 중 소득세 4,298,416원과 이에 대한 주민세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여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다음에,
“{당초 원고는 김AA, 오BB에게 인건비 합계 1,4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이CC 외 7인(이 사건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정DD, 홍EE는 포함되지 않았다)에게 인건비 합계 3,46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수정신고 하였다.
그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최FF, 정DD, 홍EE와 김HH에게 인건비 합계 3,647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김GG를 제외한 최FF, 정DD, 홍EE에게 인건비 합계 3,547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기계상되었던 1,440만 원을 차감한 2,107만원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③최FF는 2008.11.경 원고와 결혼하였고, 정DD, 홍EE는 원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아 ○○점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인 점”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