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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인건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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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의 인건비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1-누-662생산일자 2011.06.1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의류 소매업자로서 수정신고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인건비 액수와 지급대상이 각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누66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구합4774 판결

변 론 종 결

2011.5.13.

판 결 선 고

2011.6.17.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9.1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0,290원 중 소득세 4,298,416원과 이에 대한 주민세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여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쪽 제18행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다음에,

“{당초 원고는 김AA, 오BB에게 인건비 합계 1,4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이CC 외 7인(이 사건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정DD, 홍EE는 포함되지 않았다)에게 인건비 합계 3,46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수정신고 하였다.

그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최FF, 정DD, 홍EE와 김HH에게 인건비 합계 3,647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김GG를 제외한 최FF, 정DD, 홍EE에게 인건비 합계 3,547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기계상되었던 1,440만 원을 차감한 2,107만원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③최FF는 2008.11.경 원고와 결혼하였고, 정DD, 홍EE는 원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아 ○○점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인 점”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