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합11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XX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3.16 |
판 결 선 고 | 2011.3.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원고의 본점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073,979 원의 부과처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126,992원의 부과처분과 원고의 지점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14,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시 XX동 2XX에서 주유소 본점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시 ○○동 573-O에서 주유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XX글로벌에너지(이하 ‘XX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고양세무서장은 XX에너지와 원고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9. 11. 2. 원고의 본점에 대한 2008년 제1기분 93,073,970원, 2008년 제2기분 67,126,990원, 원고의 지점에 대한 2008년 제1기분 10,014,63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