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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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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대법원-2012-두-4432생산일자 2012.05.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2두44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15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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