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325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0.8.24. 선고 2010구합96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4.8. |
판 결 선 고 | 2011.4.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2,913,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 7행의 ’발생주식’을 ’발행주식으로, 제4면 제13행의 ’재제’를 ’제재’로, 제21행의 ’이AA’를 ’김AA’으 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③항 중 같은 판결문 제5면 제9행 내지 제 11행의 괄호 부분(피고의 ... 보임)을 삭제하며, 같은 면 ④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⑤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약 2,000만 원의 명의신탁자 부담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어서 그 회피가능한 조세액이 적지 않은 점』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