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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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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12092생산일자 2011.09.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이 증권거래법상 공시위반으로 인한 재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열회사도 명의신탁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일부만을 명의신탁해서 최대주주에서 벗어나면 공시의무위반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원고에게 전부 명의신탁한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있었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20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325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