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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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08-누-31675생산일자 2011.05.1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교대상 아파트는 같은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바로 윗층,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08누316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08.10.15. 선고 2008구합2153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4.7. |
판 결 선 고 | 2011.5.12. |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11.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7,521,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