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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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1-두-12658생산일자 2011.09.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비교대상 아파트는 같은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바로 윗층,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12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XX |
피고, 피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2008누3167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