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343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이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9.10. 선고 2009구합5460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4.6. |
판 결 선 고 | 2011.4.20. |
주 문
1.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9.4.8.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6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판결 이유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3쪽 9째 줄 ‘을 제5,6호증의 기재’앞에 ‘갑 제6,7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서 5쪽 9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원고는 2006.3.1. 이 사건 게임장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07.3.1.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으며, 위 기간 중 임대인 양AA에게 이 사건 게임장 건물에 대한 월세를 연체하다가 일부는 지급하지 못하였다(제1심 증인 양AA 증언).
한편, 피고가 과세 근거로 삼은 상품권 매입수량(을 제2호증)에는 2006.1.부터 2006.3.까지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만 적혀 있고, 2006.4. 이후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는 적혀 있지 않으며, 상품권 발행업자인 주식회사 한국교육문화진흥에서도 위 상품권 매입수량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상품권 매입수량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 위치, 규모 및 게임기 수 등을 조사하여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지 않고 위 상품권 매입수량만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을 제2호증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3.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