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거래처로부터 통보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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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거래처로부터 통보된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함은 위법함대법원-2011-두-10461생산일자 2011.08.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품권 발행내역 제출의무는 발행업자에게 있고 판매업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상품권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의 보고에 대하여 진정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품권 판매업자의 판매보고 자료가 반드시 진실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역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104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이XX |
피고, 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439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