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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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대법원-2011-두-4886생산일자 2011.05.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점, 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4886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1.○○세무서장 2.△△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1.12. 선고 2010누15980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