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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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2014128323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재두323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
재심대상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4886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 11. 27. |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중의 어느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재심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주장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재므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