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산림소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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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0-누-39573생산일자 2011.05.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이 별개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거나 임야 매매대금에 임목에 대한 가액도 산정하여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 산림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0누39573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종중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0.10.21. 선고 2010구합60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5.4. |
판 결 선 고 | 2011.5.25. |
주 문
1.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6.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