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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임목의 양도로 인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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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임목의 양도로 인한 산림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15268생산일자 2011.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이 별개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거나 임야 매매대금에 임목에 대한 가액도 산정하여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인 산림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5268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AAA AAA 종중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누395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