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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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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1323생산일자 2011.06.01.
AI 요약
요지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하여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면적이 넓지 않아 자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며,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10누413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홍□□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619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4.

판 결 선 고

2011. 6. 1.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2,28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가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의 부친인 홍BB은 2005. 3. 3.경 당뇨병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그 무렵부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농지를 대신 경작하게 하다가 2008. 3. 3. 위 각 농지를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감면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갑 제3,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재1심 증인 김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홍BB은 1993. 8. 30 최초로 작성된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에 그 소유자로서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농지의 인근 주민들은 홍BB의 아들인 원고가 1995. 3 경부터 2008 2. 20경까지 홍BB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바 있는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농지를 홍BB과 함께 경작하다가 이를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제1심 증인 김CC은 홍BB이 3-4년 전부터 당뇨 등으로 농사를 지을 기력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BB이 이 사건 각 농지를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