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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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대법원-2011-두-14487생산일자 2011.10.13.
AI 요약
요지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하여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면적이 넓지 않아 자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며, 증여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14487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피상고인 | 홍XX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4132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1. 10. 13.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1. 7. 1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