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358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XX엔씨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10구합44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6. 10. |
판 결 선 고 | 2011. 7.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 2.자 2005년 귀속 법인세 199,077,497원의 부과처분과 2005년 귀속 상여소득금액 526,169,980원 및 2007년 귀속 상여소득금액 1,923,680,000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와 전무이사 박BB는, 법인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회사 경비를 쓰고 애매한 것은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노무비로 정리할 것을 박BB가 제안하고 정AA가 수락함으로써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를 가공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각 문답서에 직접 각자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는 점(을 제5호증의 2, 3)』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