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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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됨대법원-2011-두-17233생산일자 2011.09.0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가공노무비 계상 과정에서 직접 사외로 유출된 돈은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이미 지급되었던 같은 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전도금을 실제로 반환받지도 않고 위 가공노무비를 근거로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결국 위 가공노무비 계상으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외유출이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1두1723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XX엔씨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7. 1. 선고 2010누3581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