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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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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대법원-2011-두-11297생산일자 2011.08.1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공사의 대금을 지출하였을 뿐 원고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1두11297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에스티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6. 선고 2010누258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