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누40535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한XX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0. 11. 2. 선고 2010구단695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4. 27. |
판 결 선 고 | 2011. 5. 18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 남편 이AA은 2002. 4. 18. 주택건설업자인 XX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 개발공사'라고 한다)와 XX시 XX동 000 XX타운아파트 000동 000호(전용면적 98.6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213,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 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계약금 42,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이AA이 2004. 1. 21. 사망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주택 수분양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2004. 12. 15. 분양잔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6. 12. 28. 임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56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28.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99,280,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09. 7. 14 이 사건 주택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이라고 한다) 제99조의3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소득세 99,280,450원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 3호증, 을 제l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남편인 이AA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망하였다. 원고는 남편 이 AA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주택 수분양권을 상속하여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하여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판결 참조). 원고 남편이었던 이AA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하였고, 원고는 이AA의 사망에 따라 주택 수분양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l. 원고는 이AA이 사망함에 따라 이AA이 가지고 있던 지위, 즉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게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미분양주택 분양을 촉진하여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등기 전매 등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연 혜택을 주는 한편,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을 적용할 때, 위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수분양권을 매수하는 등 특정승계한 경우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AA의 배우자로서 이AA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므로(다툼 없는 사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