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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0-구단-6956생산일자 2010.11.02.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인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이AA은 2002. 4. 18. 주택건설업자인 소외 ◆◆◆◆◆개발공사(이

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BB시 CC동 560 DDDD아파트 304동 603호(전용 면적 98.61m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213,400,000원에 매수하는 내 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2,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이AA이 2004. 1. 21.경 사망하자,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의 분양권을 단속으로 상속받아 위 분양잔대금을 납부하여 2004. 12. 15.경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12. 28.경 임EE에게 이 사건 주택을 5억 6,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28.경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액을 99,280,45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7.경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며 예정신고한 위 양도소득세액 99,280,450원 전액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은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주택 취득자금의 원천은 원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망 이AA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망인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잔대금을 납부하고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 ․ 양도를 망 이AA이 생존하여 이 사건 주택의 분양잔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 ․ 양도한 것과 같이 보는 적이 합리적인 점, 만약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망 이AA의 사망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은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용 법령

(가)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2호는, 거주자 가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위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면서, 다만 거주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이 165m2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적용하여 위 신축주택이 위와 같은 기준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29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 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 이AA이 주택건설업자인 소외 공사와 이 사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2002. 4.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원고가 망 이AA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그 분양잔대금을 납부하고 2004. 12. 1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후인 2006. 12. 28. 이를 양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 호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와 이 사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신규주택의 수요 창출을 통하여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함에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을 취득하기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여 비로소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 이 사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는 피상속인이고, 그 상속인은 신축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은 자에 불과하며, 그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해당 신축주택의 분양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그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그 피상속인이 신축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으로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피상속인이 반드시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비록 그 상속인이 신축주택의 분양권을 상속하여 그 분양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해당 신축주택의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고 그 분양잔대금을 납부하여 이를 취득한 것은 상속인의 의사에 기한 것 이지 그 피상속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상속인의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과 그 피상속인의 해당 선축주택의 취득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이 사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상속인이 포함된다고 유추 내지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추 내지 확장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상속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비록 이AA이 이 사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해당하지만 그 사망 당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원고는 망 이AA의 사망 후에 이 사건 주택의 분양권을 상속하여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분양잔대금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