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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393생산일자 2011.08.18.
AI 요약
요지
원고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신고는 대리인의 행위 또한 그 효력이 원고 본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질의내용

사 건

2011구합2393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7.7.

판 결 선 고

2011.8.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1,767,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2. ○○시 ○○구 ○○동 000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3. 10. 29. 조AA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3. 11. 12.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400,000,000원, 취득가액을 365,000,000원, 납부세액을 1,897,35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조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을 535,000,0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 과 원고가 앞서의 신고내역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53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10. 7. 1.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1,767,8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22.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 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세금신고 등 일체를 남편이나 세무대리인 등에게 위임한 후 대리인의 요구로 서류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만 있을 뿐,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역시도 앞서 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에도 확인된 실지거래 가액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AA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조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35,000,000원에 매도하고 중개업자 권BB이 위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조AA 권BB은 물론 원고의 남편인 이CC까지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매매계약은 중개사무실을 통하여 계약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은 종전에 신고된 400,000,000원이 아니라 조AA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535,000,000원이라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남편이나 세무대리인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위 신고와 관련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양도하였고 이후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선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리인의 행위 또한 그 효력이 원고 본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항변이 아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밝혀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경우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론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9. 12. 31. 이미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삭제되어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이 아니다{개정된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5호에서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4항은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535,000,000원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 제114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