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11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심XX |
피고, 피항소인 | 평택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239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12. 14. |
판 결 선 고 | 2012. 2. 1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1,767,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535,000,000원인데도 원고는 허위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400,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처분은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이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