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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시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445생산일자 2011.08.23.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차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주장은 이유 없고, 시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0구단144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5.

판 결 선 고

2011.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1,51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9. XX시 XX면 XX리 000-0 답 5,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1,915,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l항 제6호의2, 제114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18,8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억 7,000만 원에 취득하여 271,915,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차익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11. 15. 박AA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5. 7.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원고는 보상금으로 271,915,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억 7,000만 원에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은 원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4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BB, 박AA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