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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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1-누-34179생산일자 2012.04.0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34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XX |
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8. 23. 선고 2010구단1444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3. 22. |
판 결 선 고 | 2012. 4.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