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합34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한XX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7. 13. |
판 결 선 고 | 2011. 8.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 XX구 XX동 0000-00 대지 1,094㎡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기숙사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2. 14. 조주 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9. 10.에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김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조BB을 매도인으로, 김AA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작성일자가 2001. 8. 14.자로 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는 그 매매대금이 9억 7천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2001. 9. 4.자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을 제5호증)에는 그 매매대금이 4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BB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여 김AA에게 9억 7천만 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고,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2001 년 귀속 양도소득세 866,772,7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2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바 없다. 단지 원고는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일을 처리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김AA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으로 9억 7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조BB에게는 4억 5천만 원만 지급하였지만, 이는 위 부탁시 그 매매대금이 4억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컨설팅 비용 등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에 이에 따른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BB에게 김AA에 대한 매매대금이 4억 5천만 원인 것처럼 속여 그 차액을 착복한 것에 불과하다.
2) 가사 원고가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조BB에게서 김AA에게로 직접 이전한 것이지, 원고가 조BB에게서 취득하여 김AA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천만 원에 취득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7천만 원에 전매한 것이 아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미등기 양도는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눈 사실은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매매에 관여하여 이득을 얻은 행위가 그 양도 목적물을 취득하여 이루어진 미등기 양도인지 아니면 양도를 알선한 중개 등에 그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의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서의 내용, 대금의 변제 등 이행 과정, 거래 후의 정황 등의 객관적 인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자가 독립된 거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지, 그의 명의로 양도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지, 그리고 양도 목적물의 가액 변 동 등에 관한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019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0. 5. 18. 선고 2009누213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김AA과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의 전 과정을 주관한 반면, 조BB은 김AA을 만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누구에게 얼마에 매도되는지를 전혀 몰랐던 점(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김AA은 그 매매대금 9억 7천만 원을 조BB이 아닌 원고에게 지급한 점, ③ 그 과정에서 김AA은 그 매매대금 중 제때 지급하지 못한 5천만 원과 관련하여 2001. 9. 10 원고에게 차용금 5천만 원, 변제기일 2002. 3. 30.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바 있었고, 김AA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는 조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4억 5천만 원만큼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조BB에게 매매대금이 4억 5천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4억 5천만 원만을 지급한 점, ⑤ 조BB은 이 사건 부동산이 9억 7천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도 원고를 상대로 어떠한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⑥ 조BB이 받은 4억 5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5억 2천만 원을 컨설팅 비용 등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거래규모에 비추어 상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점, ⑦ 가사 컨설팅 비용 등의 사례비라 하더라도 매매대금에는 포함하고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했으나 조BB은 매매대금액 자체가 4억 5천만 원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 ⑧ 이 사건 부동산과 울산 XX구 XX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건설 주식회사 소유였는데, □□건설 주식회사는 2000. 12. 14.경 이 사건 토지는 조BB에게 매각하는 한편 위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는바, 원고는 그 당시 △△종합건설의 20% 지분의 소유자이었고 또 김AA이 위 매매대금의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2001. 9. 1.자 영수증에 대리 수령자로 기재 되어 있는 ’한CC’는 2000. 8. 28.부터 2002. 1. 19.까지 △△종합건설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⑨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자격증을 소지하였다거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01. 8. 14.자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부동산중개업자가 2명(◇◇공인중개사사무소 지DD, OO공인중개사사무소 김EE)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조BB 및 김AA과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전 과정을 주도하면서, 조BB과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더도 덜도 아닌 4억 5천만 원만큼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시 대금의 등락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면서 그 처분권을 부여받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조BB으로부터 독립하여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AA도 거래상대방을 원고로 인식하면서 조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고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여겼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을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어서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김AA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원고가 조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만으로 달려 볼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