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31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한AA |
피고, 피항소인 | 도울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1. 8. 17. 선고 2010구합341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 18. |
판 결 선 고 | 2012. 2. 8.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66,772,7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 동구 OO동 0000-00 대지 1,094㎡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기숙사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14. 조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1. 9. 10. 김CC 앞으로 같은 달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김CC에게 9억 7,000만 원에 전매한 것으로 보고, 2010. 8. 10.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2001년도 귀속 양 도소득세 866,772,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BB으로부터 원고가 중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팔아주되 매도금액 중 4억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얼마가 되던 간에 중개료로 원고가 다 가져도 된다는 제의를 받고, 조BB과 김CC을 중개하여 김CC에게 위 부동산을 9억 7,000 만원에 매도하게 한후, 위 제의에 따라 매매대금 중 4억 5,000만 원만 조B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억 2,000만 원을 자신이 가졌을 뿐,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김CC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5억 2,000만 원은 조BB과 김CC을 중개하여 받은 중개료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6호 소정의 기타소득이 될지언정 소득세법 제94조 소정의 양도소득은 아니므로, 위 5억 2,000만원이 양도소득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는 한II의 조카, 조BB은 한II의 처남이다. 한편 주주명부에, FF종합건설 BB회사의 BB은 원고, 조BB, 한GG, 조HH(한II의 처) 등 명의로, JJ산업 BB회사의 BB은 원고, 조BB 등의 명의로, LL종합건설 BB회사는 원고 등 명의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는 한II로 보인다.
2) RR건설 BB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바로 옆에 있는 울산 동구 OO동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0. 12. 14.경 이 사건 부동산은 조BB에게, 위 0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LL종합건설 BB회사에게 매도하였다.
3) 가) 2001. 8. 14. 울산 남구 OO동 소재 KK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지JJ, MM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김NN의 각 입회 아래 매도인 조BB, 매수인 김CC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4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조BB이 같은 날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7,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시 계약금 1억원(5,000만 원은 직접 지금, 나머지 5,000만 원은 PP개발의 예금구좌 로 입금)을, 2001. 9. 14. 잔금 8억 7,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 그리고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01. 8. 14.자 영수증(을 9호증)과 2001. 9. 1. 자 영수증(을 15호증, 공인중개사 지JJ의 입회 아래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있는데, 전자는 원고가 조BB 대신 계약금 중 5,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 후자는 한 II가 조BB 대신 중도금 명목으로 2억 7,8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김CC의 남편 옥QQ에게 각 작성 · 교부해준 것이다.
4) 김CC은 2001. 9. 10. 원고에게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 중 지급하지 못한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변제기일 2002. 3. 30.로 된 차용증(을 7호증)을 작성 · 교부하였고,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는, 김CC이 위 차용증상의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위 차용증을 근거로 위와 같이 김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었던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5)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등기서류로 매도인 조BB, 매수인 김CC으로 된 2001. 9. 4.자 검인계약서(갑 5호증)가 제출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6) 한편, 조BB은 2001.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29,252,533원에 취득 하여 450,000,000원에 양도함에 따라 20,747,467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6,204,139원을 예정신고한 다음, 2001. 11. 30. 위 양도소득세와 이에 대한 주민세 620,413원 합계 6,824,552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돈은 FF종합건설 BB회사 또는 LL종합건설 BB회사에서 지출[갑 4호증의 1(지급결의서), 사장란에 되어 있는 사인은 한II의 것으로 추정된다]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내지 6호증, 을 4호증, 7호증 내지 11호증, 15호증 내지 17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조BB, 지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바, 원고가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김CC에게 미등기전매하였는 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인 ’미등기전매'라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고가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김CC에게 전매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2. 14. 조BB 앞으 로, 2001. 9. 10. 김CC 앞으로 순차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조BB을 전혀 만난 적이 없고, 원고와 한II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점, ② 김CC은 2001. 9. 10. 원고에게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 중 지급하지 못한 5,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일 2002. 3. 30.로 된 차용증(을 7호 증)을 작성․교부하였고, 그 후 김CC이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 건 부동산 일부를 가압류한 적이 있는 점, ③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거나 부동 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없고, 2001. 8.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지JJ, 김NN 등 2명의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할 경우 조BB이 받으려고 하였던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비하여 원고가 받은 중개료, 컨설팅비용 등 명목의 5억 2,000만 원은 너무 많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한 것이라면 김CC 이 자신은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밝히거나 원고와 김C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김CC이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밝히지 않고 있고(오히려 기록 34쪽에 의하면, 김CC은 피고 소속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LL종합건설 BB회사이고, 조BB은 위 회사에 소유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와 김C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조BB이 2001. 11. 30.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등 6,824,552원은 FF종합건설 BB회사 또는 LL종합건설 BB회사에서 지출된 것인 점, ③ 원고와 조BB은 한II를 중심으로 친밀하게 맺어져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인척지간 인바, 원고가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하였다기보다는 조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의 회피 기타 사정으로 김CC의 도움을 받아 매도대금을 줄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④ RR건설 BB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옆에 있는 OO동 0000-0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부동산은 조BB에게, 위 0000-0 토지, 건물은 LL종합건설 BB회사에게 각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BB으로부터 매수하여 김CC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조BB(사실 원고외에 한II, LL종합건설 BB회사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조BB 명의로 취득하고 있다가 김CC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조BB이든 한II, LL종합건설 BB회사이든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이 김CC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김CC에게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