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음
서울고등법원-2011-누-6778생산일자 2011.09.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고,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1누6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태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12. 선고 2010구합2664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9. 2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1째 줄 및 제4쪽 4째 줄의 ’2007. 1. 5.’ 을 ’2007. 11. 5.’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