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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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음서울고등법원-2011-누-6778생산일자 2011.09.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고,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1누6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태호 |
피고, 피항소인 | 서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 12. 선고 2010구합2664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8. 31. |
판 결 선 고 | 2011. 9. 28.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1째 줄 및 제4쪽 4째 줄의 ’2007. 1. 5.’ 을 ’2007. 11. 5.’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