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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3자에 대한 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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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음
대법원-2011-두-25968생산일자 2012.01.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고,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1두259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1누67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