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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사대금을 상가로 대물변제 받고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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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사대금을 상가로 대물변제 받고 매출누락한 것에 대해 등기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인천지방법원-2011-구합-826생산일자 2011.09.28.
AI 요약
요지
쟁점상가는 A건설 B가 대물로 수령하여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의 하도급업자인 D건설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D건설이 대물변제 받아 원고 명의로 등기한 쟁점상가에 대하여 이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8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43,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상가 건축 및 대물변제

소외 박AA은 ‘XX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 신축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3. 9.경부터 2004. 12.경까지 경기도 화성군 XX읍 택지개발지구 0-0블럭(2006. 9. 22.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화성시 OO동 000-0’로 변경되었다)에 XX프라자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건축하면서 건축공사를 소외 △△ 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하도급한 후, 하도급 공사대금의 일부를 이 사건 상가 제306 내지 310, 412, 1001 내지 1007호의 13개 점포(그 중 제412호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로 대물변제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취득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고 한다)의 감사인바, 2004. 12.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4.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AA건설 매출누락자료 통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박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건설이 다시 △△건설로부터 199,023,000원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점포로 대물변제 받고서도 2004년 매출신고에서는 위 △△건설에 대한 매출부분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남인천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남인천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자료 통보

남인천세무서장은 AA건설이 △△건설에 대한 199,023,000원의 매출액을 이 사건 점포로 대물변제 받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보아 AA건설에 법인세를 고지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후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자료에 근거하여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43,16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 고가 2010. 8.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2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아 취득하였을 뿐 AA건설이 △△건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전YY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을 더하여 보면 ① 박AA이 이 사건 점포를 다른 12개 점포와 함께 △△ 건설에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고 △△건설의 차장이었던 전YY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등기를 이전해 주었던 사실, ① 원고는 앞서 본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 대금 3억 4,000만 원 중 1억 7,500만 원이 공사대금의 대물 지급임을 인정하였던 사실, ③ 원고의 동생인 신KK가 AA건설이 △△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건설이 △△건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점포를 양도받아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일응 추정할 수 있고, 위 추정에 반하는 증인 전YY의 일부 증언(AA건설과 △△건설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없었고 전YY가 원고에 대하여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전YY 역시 △△건설이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공사 대금의 대물변제로 양수받았다고 인정하였던바, 위 믿지 아니하는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를 다시 원고가 박AA으로부터 분양받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박AA이 전YY가 지정한 사람과 사이에 등기상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