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재누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 신AA |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 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82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4. 3. |
판 결 선 고 | 2013. 4. 24.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춰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0. 6.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82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8. 패소 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7147호 로 항소하였으나 2012. 6. 2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2012. 7. 13. 상고기간 경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인 을 제4호증(원고우편물회신서)이 위조된 것이고,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원고가 위 문서를 위조한 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 였으므로,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재심사유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일 때”를 들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 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위 을 제4호증(원고우편물회선서)이 위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