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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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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5270생산일자 2011.10.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그의 아버지와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원고는 그 경작을 간간이 도와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11누52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구합705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10. 1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6,344,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2009. 7. 13.은 2009. 7. 10.(을 제1호증)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9째 줄 ’2009. 7. 14.’을 ’2009. 7. 10.’로 고치고,제4쪽 11,12째 줄 ’따라서’ 다음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당심증인 곽 근원의 증언 포함)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