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누7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760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1. 9. 7. |
판 결 선 고 | 2011. 10. 19.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6,692,9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6째 줄 ’영위한 사실’을 ’영위하였고, 2006. 12. 11.부터 2008. 2. 18.까지 아산시 용화동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을 제7호증)’로 고친 다.
O 제1심 판결 6쪽 5째 줄 ’그 외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당심 증인 배B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배BB는 원고 아들인 윤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 관리의 대가로 매년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고서,산불이 나는 경우 이를 알려 주고, 겨울에 내린 눈으로 가지가 찢어진 나무를 옮겨 심고,가을에는 가지치기를 하였다는 것으로,배BB가 한 행위는 그가 받은 보수 및 활동내용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임야의 일반적인 관리행위를 넘는,사업으로 한 육림 활동의 일환이 라고 보기 어려우며
O 제1심 판결 6쪽 9째 줄 ’소득세법 제51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