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0구합45903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청구 |
원 고 | 김XX |
피 고 | 반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1. 7. 18. |
판 결 선 고 | 2011. 7. 28. |
주 문
1.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80,770원의 경정처분 중 40,099,01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82,470원의 경정처분 중 50,065,9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설
가. 원고는 2006. 7. 6.부터 ’OO’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9. 6. 20. 폐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같은 해 8.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이자수입 368,870,000원(2007년 89,584,083원, 2008년 279,285,917원) 상당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2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80,77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882,470원을 각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처분’이라고 하고, 이들 모두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가 신고누락으로 인정한 원고의 이자수입에는 아래와 같이 이AA, 양BB, 복CC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AA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인정한 바와 달리 이자 월 3%로 정한 다음 선이자로 6,000,000원(1개월분)을 공제한 나머지 19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이AA으로부터 이자 3,000,000원(15일분)과 함께 원금을 반환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이자 중 3,000,000원{= 12,000,000원 - 9,000,000원(= 6,000,000원 + 3,000,000원)}은 원고의 이자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제2이자에는 ㉠ 원고가 양BB에게 대여하였다가 이자(2,000,000원)와 함께 반환받은 원금 45,000,000원과 ㉡ 원고가 양BB의 부탁에 따라 소지하던 수표를 양BB에게 교부하고 같은 액수를 송금받은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이자 중 75,000,000원(= 45,000,000원 + 30,000,000원)은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제3이자는 원고가 화랑을 경영하고 있던 복CC에게 투자한 자금과 관련된 금원일 뿐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이AA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이자로 이 사건 제1이자 전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실제 채무자인 이AA의 남편 서DD 작성의 확인서(을 4호증의 1)의 기재가 있으나, ㉠ 서DD는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6,000,000원을 공제한 194,000,000원을 이A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위 선이자는 이자 월 3%로 계산한 1개월분 이자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 여기에 갑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원고가 이AA에게 194,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AA은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윌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대부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가 양B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이 사건 제2이자 전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양BB 작성의 확인서(을 5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양BB이 이 법정에서 ’㉠ 2008. 2. 22.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같은 달 26. 원고에게 아내 김EE 명의로 원금과 이자(2,000,000원)을 합한 4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 2008. 3. 22. 01:00경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는 한편 원고에게 김EE 명의로 같은 액수를 송금 하였다’고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원고가 복C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이 사건 제3이자를 수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복CC이 자신의 오빠 복FF을 대리하여 작성한 확인서(을 6호종의 1)의 기재가 있으나, ㉠ 복CC이 2011. 4. 19. 및 같은 해 5. 2. 각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다음 2회에 걸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 4. 재차 증인출석요구서 빛 과태료결정정본을 송달받고도 여전히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이 법원에서의 증언을 회피하고 있는데다가, ㉡ 복CC이 원고에 대한 다액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와 사이에 수회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원고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갑 7호증, 을 6호증의 3, 을 8호증 등 참조)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낮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을 6호증의 2(확인서 관련 증빙자료)는 이 사건 제3이자가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위 확인서(을 6호증의 1)의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추가자료로서 그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이자 중 3,000,000원(과세연도 2007년), 이 사건 제2이자 중 75,000,000원(과세연도 2008년), 이 사건 제3이자인 82,000,000원 ① 과세연도 2007년 : 21,454,083, ② 2008년 : 60,545,917)은 모두 원고의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이 사건 제l처분 중 40,099,013원을 초과하는 10,881,757원 부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50,065,927원을 초과하는 64,816,543원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